마더스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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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MANAGEMENT
ANTI-CORRUPTION MANAGEMENT SYSTEM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당사는 ISO 37001:2016(부패방지경영시스템) 부패방지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마더스제약은 <도전, 책임, 창조> 라는 가치를 가지고 환자의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부패방지방침

  • 01. 부패행위 금지

    회사에 일체의 부패행위, 불법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선물 등과 같은 뇌물을 금지한다.

  • 0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개선

    회사는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 03. 책임자 권한 및 독립성 보장

    회사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04. 제보자 권리 보장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한다.
    회사는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 05. 징계

    회사는 임직원이 이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이행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부패방지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성희롱, 폭언, 폭행, 직무태만, 업무상 권한남용)

회사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자율준수규정 등) 위반행위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 등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

신고하기
  • 익명으로 신고가능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 신고자의 비밀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처우 금지

  • 위 사항 위반시,
    위반자 엄중 처벌